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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김두관 “종부세 합산배제는 수도권 임대사업자 투기 수단”..
정치

김두관 “종부세 합산배제는 수도권 임대사업자 투기 수단”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1/04/27 15:01 수정 2021.04.27 03:01
사업자 보유 임대주택 93%가 종부세 면제 대상
“생계형 사업자 위한다는 세재 혜택 근거 없어”

ⓒ 양산시민신문

민간주택임대사업자가 종부세를 면제받은 주택 수가 140만호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의 92.7%에 달하는 것으로, 생계형 임대업자를 위한다는 종부세 합산배제가 결국, 수도권 사업자의 부동산 투기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두관 국회의원(민주, 양산 을)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종부세 합산배제가 된 등록 주택임대사업자는 8만2천506명으로, 주택은 139만8천632호인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150만7천865호로,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의 92.7%가 종부세를 면제받았다.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는 2008년 임대가 미진한 건설임대주택에 적용했고, 2009년에는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을 매입한 임대사업자에게 확장하는 등 지방 주택경기 침체에 대한 대책 성격이 짙었다. 그러나 2011년 수도권 매입임대주택에도 종부세를 면제한 뒤, 현재까지 수도권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이 계속되고 있다.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17년으로 166만2천189호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2017년에 비해 2019년의 면제 주택이 26만호 이상 줄었지만, 같은 기간 서울에서 종부세를 면제받은 임대주택은 37만174호에서 43만6천8호로 6만5천834호 늘었으며, 경기도도 11만4호에서 14만9천621호로 3만9천617호가 증가했다.

한편, 종부세 면제를 받은 임대사업자 수는 2017년 4만3천107명에서 2019년 8만2천506명으로 4만명 가까이 늘었으며, 이 가운데 서울의 임대사업자가 2만1천명, 경기도 임대사업자가 1만1천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전체 임대사업자 가운데 종부세를 면제받은 임대사업자 비율은 전국적으로 17.16%였고, 서울은 22.6%였다.

김 의원은 “지방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시행한 민간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를 현재 지역에 상관없이 90% 이상 임대주택에 적용하는 것은, 정책 목표가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전국에서 종부세 배제 주택이 줄었지만, 서울과 경기도는 종부세를 면제받는 사업자와 임대주택이 늘어나는 것은 이 제도가 수도권 사업자들의 부동산 투기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해석했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의 과반을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상황에서, 임대주택 48만5천호 가운데 90%에 달하는 43만6천호가 종부세를 면제받았다”며 “임대사업자의 20%가 전체 임대주택의 90%에 달하는 종부세 합산배제 주택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이상, 종부세 면제를 비롯한 각종 세제 혜택이 생계형 임대업자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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