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양산경찰서 강당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주동회 회장 등 협의회원 7명과 한옥문ㆍ표병호ㆍ이상열ㆍ성동은 도의원이 함께 자리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ㆍ유지ㆍ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맡는 제도다. 경찰 사무를 국가와 자치 사무로 나누고, 생활안전과 여성ㆍ청소년, 교통, 경비 등 지역밀착형 사무와 지구대와 파출소 등 지역경찰, 교통사고와 가정폭력 등 민생치안과 밀접한 수사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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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찰이 인력 증원이나 광역단체 소속으로 전환된 것이 아닌 상황에서 기존 지자체 사무를 경찰에 떠넘기면 경찰의 업무 가중으로 이어져 정작 범죄 대응력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자리에서 직장협의회는 “현재에도 인력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곧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자치사무까지 떠안게 될 우려가 있으니 자치단체에도 대응팀을 설치해야 한다”며 “자치경찰제는 ‘한 지붕, 세 가족’이라는 졸속 체제로, (경남도의원들이) 경찰에도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도의원들은 자치경찰제가 부정적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 측면도 있을 것이라며 자주 소통하면서 가능한 범위에서 도움을 주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