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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장애인복지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수행기관..
사회

양산시장애인복지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수행기관 선정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1/05/03 09:20 수정 2021.05.0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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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장애인복지관(관장 김정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1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 사업수행 약정을 체결했다.

2018년 5월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모든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법정 의무교육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양산시장애인복지관은 부산ㆍ경남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무료로 진행할 계획이며,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업체는 양산시장애인복지관에 신청하면 된다.

교육 내용은 ▶장애의 정의와 장애 유형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차별금지와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관련 법과 제도로 전문강사 자격을 취득한 장애인 강사와 발달장애인 파트너 강사가 함께 교육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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