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모든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법정 의무교육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양산시장애인복지관은 부산ㆍ경남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무료로 진행할 계획이며,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업체는 양산시장애인복지관에 신청하면 된다.
교육 내용은 ▶장애의 정의와 장애 유형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차별금지와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관련 법과 제도로 전문강사 자격을 취득한 장애인 강사와 발달장애인 파트너 강사가 함께 교육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