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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코로나19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
정치

양산시, 코로나19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1/05/03 10:01 수정 2021.05.03 10:01
소득 줄어든 위기가구 지원 대상
다른 재난지원금 중복 지급 제외
5월 10일부터 온라인 신청 시작

ⓒ 양산시민신문

양산시가 정부 4차 맞춤형 피해 대책에 따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에 한시적으로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 가구 가운데 올해 1~5월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 소득보다 감소한 기준 중위소득 75%, 재산 3억5천만원 이하(금융재산ㆍ부채 미적용) 가구가 대상이다. 단,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금 등 다른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한다.

지원금은 소득과 재산, 지원 중복 여부 등을 확인해 지급 대상 가구를 결정하고, 6월 말 1가구당 1회 50만원을 계좌로 현금 지급한다. 소규모 농가 경영바우처(30만원) 지원 가구는 차액 20만원을 지급하며, 교육부 소관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은 근로에 대한 급여 성격인 만큼 한시 생계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현장 방문으로 하면 된다. 온라인은 5월 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또는 모바일(m.bokjiro.go.kr)로 접속해 세대주가 직접 신청하고,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한다.

현장 방문 신청은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주민등록 담당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에서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가구원,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대리인 신청 때는 위임장과 위임자, 대리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해야 한다.

소득 감소 증빙서류는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용카드 매출확인서, 휴ㆍ폐업신고서, 매출입전표, 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급여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 등으로,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소득감소신고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해 제출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만큼 한시 생계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정부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생활 안정화를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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