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국내 주요 증권사와 가상자산거래소에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567명의 주식과 가상화폐 보유현황 조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증권사로부터 확인한 4명을 대상으로 주식계좌 8천200만원을 압류했으며, 증권사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추가 조회 결과가 나오면 압류 대상자와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양산시는 조회 결과에 따라 즉시 압류를 진행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세금 납부 거부하면 주식과 가상화폐를 거래소와 협의 후 매각해 체납 세금에 충당할 계획이다.
양산시는 “국세청 등 다른 기관 사례를 보면 주식과 가상화폐 등이 적발된 체납자의 경우 환수당하지 않으려고 세금을 즉시 납부하는 경우도 여러 건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효과적인 체납 해소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