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민은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와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면 보장받을 수 있으며,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20만원부터 최대 60만원까지 진단위로금을 지급한다. 여기에 6일 이상 입원하면 위로금 2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자전거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1천만원 한도로 보장한다.
이와 함께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해 발생하는 벌금과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도 보장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 관련 문의는 DB손해보험(주)(국번 없이 1899-7751)으로 하면 된다. 보험금 청구 기간(소멸시효)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다.
양산시는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 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아직 몰라 자전거 사고를 당해도 보장받지 못하시는 분이 많다”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우선이지만, 불가피한 사고로 피해를 봤다면 보장 내용을 잘 확인해 보험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