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돼지농장에서 ASF 발생은 지난해 10월 9일 강원도 화천군 마지막 발생 이래 7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번에 발생한 영월군은 강원도 남부에 있어 충청북도와 경상북도와 접하고 있는 데다 야생멧돼지 ASF 검출도 계속 있었던 곳으로, 다른 시ㆍ도 전파 가능성이 더욱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5일 오전 11시부터 48시간 동안 경기ㆍ강원ㆍ충북지역 양돈 관계자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명령(Standstill) 발령상황을 양산지역 돼지농장 36호와 관련 단체ㆍ시설, 축산차량 운전자 등에 신속히 전파했다. 아울러, 양산시ㆍ양산기장축협 공동방제단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소독 지원에 나서는 한편, 돼지농장 긴급 예찰과 매주 수요일 축산환경ㆍ소독의 날 운영에 따른 일제 소독을 하도록 했다.
양산시는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양돈농가에 대한 소독약품 1.2t, 구서제 120kg, 면역증강제 3.5t 등 방역약품 선제 배부와 봄철 검역본부 합동 ASF 방역실태 점검을 마친 상태며, 모돈 관리 강화, 소독과 생석회 벨트 구축, 축사 출입 때 손 씻기와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했다.
양산시는 “ASF는 이번 영월 양돈농가 발생뿐만 아니라 야생멧돼지 폐사체 바이러스 검출, 봄철 매개체 활동과 사람ㆍ차량 이동 증가로 인해 농장 내 바이러스 유입 위험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며 심각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10일부터는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발생한 14개 시ㆍ군에 있는 산에 전국 양돈농장 관계자(농장주, 농장 종사자 등) 출입금지 행정명령이 시행된다”며 “농가에서는 행정명령 위반 또는 멧돼지 등 ASF 전파 매개체와 접촉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경남도 내 돼지농장은 올해 12월 말까지 농장 차량 진입 제한을 조속히 시행ㆍ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