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이달 말까지 자동차 등록원부상 존재하지만, 실제 폐차, 멸실, 도난 등으로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 비과세 처리 또는 소유 사실을 확인할 때까지 세금 부과를 유예해 해당 차량 소유자의 고질적인 민원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체납 발생도 방지할 계획이다.
조사는 연식이 10년 이상 오래되고, 3년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책임보험 가입 여부, 자동차 정기검사, 운행 여부 등을 분류해 사실상 미소유 여부를 살핀다. 또한, 직권조사와 별도로 차량을 사실상 미소유한 납세자가 조사 기간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폐차장 입고증명서, 도난신고서 등 서류를 갖춰 직접 신고하는 것도 접수한다.
양산시는 “이번 조사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사실상 소유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납세자 고충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