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탐지장비를 동원해 화장실 내 천장 조명 사이와 변기, 휴지통 등 불법 카메라 설치 예상지점을 중점 점검하고,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경고문도 부착했다.
또한, 공중화장실뿐만 아니라 개인 건물 화장실,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자체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불법 카메라 탐지장비 대여 서비스도 확대 운영한다.
김양종 여성청소년과장은 “연중 점검으로 여성범죄 취약장소의 철저한 예방조치를 통해 시민이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