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이며, 신고기한은 임대차 계약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다. 신고기한을 초과할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 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신고방법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고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또, 임대차 신고 때 확정일자 수수료는 무료이며,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는 기존 확정일자를 받으면 된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한 주택 담당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양산시 토지정보과(392-241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