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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산시, ‘상생 임대인’ 재산세 감면 확대… 6월 25일까지 접수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1/05/14 10:40 수정 2021.05.14 10:40
건축물분 재산세 최대 75% 감면

ⓒ 양산시민신문

양산시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해준 ‘상생(착한) 임대인’의 7월 재산세 감면 신청 기간을 6월 25일까지 운영한다.

상생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경감은 임대료 인하율만큼 최소 10%에서 최대 75%의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한다. 양산시는 상생 임대인 지원 확대를 위해 지난해보다 25%까지 감면율을 높여 최대 75%까지 감면하기로 했다. 아울러, 7월 이후 임대료 인하분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접수 기간을 넘기거나, 올해 재산세 납부 후에도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도 확대했다.

재산세 감면 신청은 지방세 감면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변경계약서와 통장 사본, 세금계산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시청 세무과나 웅상출장소, 읍ㆍ면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양산시는 “코로나19 여파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상생 임대인 참여 운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많은 임대인이 적극 동참해 경제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양산시 상생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은 620명으로, 임차인 769명의 임대료를 인하해주고 재산세 1억7천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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