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ㆍ붕괴ㆍ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애초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등 19종이 대상이었지만, 농어촌민박시설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지난해 관련 법령 개정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됐다.
재난배상책임보험료는 보통 시설 면적 100㎡당 연간 2만원 정도다. 가입하지 않으면 위반 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문의는 보험사별 대표전화로 가능하며, 보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농업기술센터 농정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양산시는 “집중 홍보 기간에 지속적인 독려뿐만 아니라 미가입 시설에 대한 점검 등으로 가입률을 높일 예정”이라며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모두 가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