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1일부터 시행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ㆍ정차에 대한 과태료와 범칙금이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인 12만원으로 상향됐다.
양산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들은 어린이들이 언제, 어디에서 나타날지 예상하기 어려운 만큼 서행하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운전자가 방어운전을 한다지만 불법 주ㆍ정차 차량이 있으면 시야 확보가 어려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ㆍ정차는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