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12시 50분께 경찰관을 사칭한 범인이 피해자 A 씨에게 “요즘 사기범이 많아 걱정되니, 농협에 넣어 둔 정기예금 3천만원을 인출해 집으로 와 달라, 금융감독원에서 나갈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이에 속은 A 씨가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려 했다. 이를 눈여겨본 이원경 계장이 인출금 사용처를 묻자 A 씨는 “사업에 필요하니 묻지 말라”고 답변했고, 이 계장은 A 씨에게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를 설명하며, 즉시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다.
양산경찰서는 농협 직원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종사자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