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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공모..
정치

양산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공모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1/05/24 10:22 수정 2021.05.24 10:22
6월 7~8일 신청 접수

ⓒ 양산시민신문

양산시가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를 공개 모집한다. 이는 양산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대행 기간이 12월 21일 만료하면서 <경남도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5월 21일) 현재 양산시에 주소를 둔 법인이나 개인으로 <자동차관리법> 제54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6월 6일까지 모집공고 후 7~8일 양산시청 민원실에 신청하면 된다.

대행 기간은 업무개시일(2021년 12월 22일)로부터 5년간이며, 대행업체 선정 후 등록기준에 맞는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 또한, 등록번호판 시제품의 한국교통안전공단 규격검증시험성적서를 업무개시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양산시는 공정한 업체 선정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서, 번호판 발급 수수료 가격 경쟁력, 등록관청 접근성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며, 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해당 업체에 개별 공지할 예정이다.

박호진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조례 개정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 대행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 이후 첫 공모로, 건실하고 경쟁력 있는 업체를 선정해 시민이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번호판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모 관련 자세한 내용은 양산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고, 차량등록사업소(392-550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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