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에 따르면 우선, 1천만원 이상 개인체납자 120여명을 대상으로 현재 58명에 대한 거주지와 재산조사와 납부 독려를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12명에게 6천300만원을 징수했고 일부는 분납을 약속받았다.
그 외 체납자는 가족에게 체납처분면탈 의도로 이전했거나 형성한 재산이 있는지 파악한 뒤 이에 해당한다면 사해행위 취소 등 추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고, 아직 조사하지 않은 체납자의 재산 현황도 계속해서 파악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고가주택에 거주하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것이 확인되는 등 재산은닉을 의심할 사항을 발견하면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추진 중인 주식과 가상화폐(비트코인 등)에 대한 조사는 1천만원 이상 체납자 567명에 대해 10개 증권사와 4개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6개 증권사와 3개 가상자산거래소가 통보한 자료 가운데 9명에게 8천300만원을 압류하고 2천700만원을 징수했다. 아직 통보하지 않은 증권회사와 가상자산거래소의 자료가 넘어오는 대로 추가로 체납처분할 계획이다.
양산시는 “납부능력이 있지만,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하는 등 재산은닉이 의심되는 체납자는 강도 높은 조사와 가족에게 재산을 이전한 정황 등을 면밀히 살펴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최근 이슈가 된 가상자산에 대한 체납처분 등 새로운 징수활동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