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양산시,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정치

양산시,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1/05/31 13:09 수정 2021.05.31 13:09
이의신청은 6월 30일까지

ⓒ 양산시민신문

양산시가 13만9천67필지에 대한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ㆍ공시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전국 9.95%, 경남도 7.75% 상승했으며, 양산시는 전년도 상승률 5.12%보다 높은 8.35%를 기록했다. 국ㆍ공유지를 제외한 최고가격은 중부동 이마트 앞 상업지역 내 대지로 단위면적(㎡)당 358만원이며, 최저가격은 원동면 선리 농림지역 내 임야로 단위면적(㎡)당 287원으로 결정했다.

결정 개별공시지가는 양산시 토지정보과, 웅상출장소 총무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양산시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447)에서도 볼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한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6월 30일까지 양산시청 토지정보과(392-2421~3), 웅상출장소 총무과(392-6251), 정부24(전자민원)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