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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9년부터 발행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발행액은 약 3조원에 달한다. 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을 액면가보다 10% 이상 할인 판매하는 등 전통시장 상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을 내놓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지만, 상품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현금화하는 ‘깡’도 같이 늘고 있다. 실제, 상품권 깡은 현금과 달리 환전상에 5%에서 많게는 10%가량 수수료가 붙지만, 사용처를 전통시장으로 제한한 온누리상품권보다 활용이 편한 현금으로 교환하는 사람이 많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상인은 “원칙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받으면 안 되는 비가맹점이 온누리상품권을 받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면서 정작 전통시장에 온누리 상품권이 유통되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
윤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기에 더욱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깡’과 같이 발행 취지를 흐리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을 대행하는 각 시장 상인회에 정부가 지급하는 환전 수수료가 너무 적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은행이 받는 환전 수수료율 1.3%와 비교했을 때 현재 상인회 상품권 환전 수수료율 0.5%는 낮다”며 “정부와 논의해 상인회 환전 대행 수수료율을 최대 1%까지 올리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 윤 의원은 현행 법령 허점도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깡’과 같은 부정유통을 적발하더라도 현행법상 최대 과태료 2천만원이나 가맹 취소 처분 등 솜방망이 처분만 받을 뿐이라는 것이다.
윤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깡’을 통해 수억원대 차익을 챙길 경우 사기 혐의로 형사처벌받도록 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대부분 불기소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며 “조속히 관련 법을 개정해 ‘깡’이 다시는 시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발행한 온누리상품권이 상인들 수익으로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문제를 반드시 시정하겠다”면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관련 법 개정과 많은 제도적 허점 보완 등을 위한 대대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해 올해 약 3조원 규모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을 5조원으로 대폭 늘리는 한편 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처벌 수위는 강화해서 상인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