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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가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2만1천여건, 149억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로, 연세액이 10만원 이하 경차와 화물차, 승합차량 등은 6월에 전액 과세한다. 1월과 3월에 연납을 신청해 미리 자동차세를 낸 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존에 연납 신청을 못 한 경우에도 6월 중 선납신청을 하면 5%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나 납부고지서에 표기한 가상계좌로 이체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체크)카드만 있으면 모든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부과세액 조회 후 낼 수 있다.
한편, 양산시는 이번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고질적인 자동차세 관련 고충민원을 해소하고자 사실상 폐차, 멸실 등 미소유 차량 일제조사를 통해 217대 차량을 비과세 조치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적극행정 시책으로 전화 한 통 간단 신청하면 3개월간 납세담보가 없어도 징수유예를 직권으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