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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무단방치ㆍ불법 자동차 일제정리 추진..
사회

양산시, 무단방치ㆍ불법 자동차 일제정리 추진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1/06/14 10:57 수정 2021.06.14 10:57

 

양산시는 무단방치 자동차로 인한 주민 불편과 도시미관 저해를 해소하고, 자동차 불법행위를 예방ㆍ근절하고자 14일부터 한 달간 일제정리에 나선다.

일제정리 대상은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와 타인 명의 불법 자동차, 사용 신고를 하지 않은 이륜자동차 등이다.

무단방치 자동차는 신속하게 자진 처리를 안내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견인, 폐차 등 강제처리하며, 강제처리 이후에는 범칙금 최대 150만원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송치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타인 명의 자동차(법에 따라 등록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점유 또는 거래해 등록원부 상 소유자와 실제 점유ㆍ사용자가 다른 자동차) 불법 운행 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해 운행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사용 신고하지 않은 이륜자동차 운행 적발 때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

무단방치 자동차 신고는 양산시차량등록사업소(392-552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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