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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7월부터 불법 주ㆍ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사회

양산시, 7월부터 불법 주ㆍ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1/06/18 11:47 수정 2021.07.02 14:43

 

양산시가 7월부터 불법 주ㆍ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신청자에 한해 불법 주ㆍ정차로 단속 카메라에 1차 단속됐을 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양산시는 불법 주ㆍ정차 단속지역인지 모르고 반복해서 단속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단속보다는 자진 이동을 유도하는 시민 중심 행정을 위해 서비스를 도입했다. 신청은 6월 21일부터 양산시청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주ㆍ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교통과 또는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건널목이나 소화전, 버스정류장, 교차로 모퉁이, 어린이보호구역 등 절대 주ㆍ정차 금지구역과 ‘안전신문고 앱’에 따른 주민 신고는 서비스 대상이 아니며, 서비스 수신 여부와 상관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양산시는 “불법 주ㆍ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시행으로 불법 주ㆍ정차로 인한 민원이 줄어들고 차량 흐름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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