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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경찰서, 성인게임장 불법 환전영업 업주 등 입건..
사회

양산경찰서, 성인게임장 불법 환전영업 업주 등 입건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1/06/24 11:28 수정 2021.06.24 11:57

 

양산경찰서(서장 정성학)가 성인게임물 120대를 설치해 불법 환전영업을 한 업주 등 2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업주 김아무개(54) 씨와 종업원 최아무개(38) 씨는 4월부터 북정동 한 건물에 성인게임물로 등록한 게임기 120대를 설치해 놓고, 손님들이 게임에서 점수를 따면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식 등으로 영업했다.

양산경찰서는 불법 게임장 첩보를 5월 말 입수하고, 지난 15일 해당 업소에 대한 사전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23일 단속에 나서 불법 게임기 120대와 현금 800여만원 등 증거물을 현장에서 압수했으며, 현장에 있던 손님들로부터 불법 환전영업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다.

양산경찰서는 “업주와 종업원 상대로 불법 환전영업 등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불법 영업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 몰수와 추징보전까지 진행해 더 이상 불법 환전영업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불법 풍속업소 근절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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