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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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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1/06/29 13:11 수정 2021.06.29 13:11


양산시가 전국에서 발생 중인 과수화상병 유입 차단을 위해 25일부터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사과, 배, 매실 등 장미과 작물 과수원 소유 또는 경작자, 농작업자와 관련 산업 종사자가 대상으로, 7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별도 해제 때까지 유지한다.

과수화상병은 치료약이 없는 세균성 병으로, 감염된 사과, 배 등은 잎과 가지, 과일이 불에 탄 듯이 검게 변해 말라 죽는 증상을 보인다. 현재까지 경남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전국 457농가, 214ha 면적에서 발병해 해당 과수원을 매몰했으며, 최근에는 인근 경북 안동에서도 11건이 발생하는 등 전국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양산시는 “과수화상병 유입을 차단하려면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대목 등을 사용하지 않고 작업 장비ㆍ도구 소독을 철저히 하는 등 농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발병 차단을 위한 약제 배부 등 적극적인 방역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과수화상병 의심주는 발견 즉시 양산시농업기술센터로 신고(392-5331~4)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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