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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시민 고충민원, 양산시 옴부즈만에 신청하세요”..
행정

“시민 고충민원, 양산시 옴부즈만에 신청하세요”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1/07/06 15:38 수정 2021.07.06 15:38

 

양산시가 불합리한 행정으로부터 시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16년 1월부터 옴부즈만 제도를 운용 중이다.

현재 운용 중인 제2기 옴부즈만은 건축, 도시계획, 일반행정 분야 전문가 3명으로 구성돼 있다. 고충민원 신청 대상은 양산시와 양산시 소속기관, 양산시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법인단체ㆍ기관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시민의 권리를 침해받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 등이다.

처리 절차는 고충민원 접수(고충민원 대상 여부 판단 등) → 민원 조사(피신청인과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법령 검토, 관계기관 의견수렴, 현장 확인 등) → 옴부즈만 회의(시정 권고, 의견 표명, 제도 개선, 감사 의뢰 등) → 처리 결과 통보 순이며, 처리 기간은 최대 60일이다.

고충민원 신청은 양산시 홈페이지나 우편(양산시청 감사담당관실 청렴윤리팀), 방문, 팩스(392-2109) 등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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