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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생계형 지방세 미납부자 경제회생 돕는다..
행정

양산시, 생계형 지방세 미납부자 경제회생 돕는다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1/07/26 16:49 수정 2021.07.26 16:49
체납처분ㆍ각종 행정제재 해제 또는 유예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형 지방세입 미납부자가 늘어나면서 양산시가 미납세금이 체납자 경제활동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경제회생 지원 납세상담반을 구성해 지원에 나선다. 납세상담반은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생계형 미납부자 체납처분과 각종 행정제재 해제ㆍ유예를 통해 경제활동 재기를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 운영시간 등을 제한받는 사업자와 저소득, 무재산, 처분 불가 실익 없는 재산 소유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미납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양산시는 각종 사업면허를 제한하는 관허사업 제한, 은행대출ㆍ카드사용 등 금융거래 활동을 제한하는 공공기록정보 등록,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재산압류, 각종 금융채권 압류 등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행정제재를 해제 또는 유예해 지방세ㆍ세외수입 미납부자의 경제상황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 피해 소상공인에게는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못해 발생한 가산금, 중가산금도 조례에 따라 감면할 계획이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생계형 지방세입 미납부자에 대한 경제활동 재기 지원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감 완화와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반면, 납부 능력이 있지만,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사람은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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