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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송신도시 공사 현장에서 발견된 멸종위기종 2급인 고리도롱뇽 구조와 보호 대책을 둘러싸고 공사장 근로자와 환경단체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양산시 사송지구 근로자ㆍ주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3일 양산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리도룡뇽 서식지 보전 사송대책위원회(이하 고사위)가 고리도롱뇽을 대변하면서 양서류ㆍ파충류는 살리고, 동족인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고리도롱뇽은 사람이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해 보호종으로 지정한 것이지, 사람 위에 군림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며 “고사위는 사람과 자연 속 생물들과 교각 역할을 통해 서로 공생ㆍ공존하도록 슬기롭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가 나선 것은 지난 4월 사송신도시 현장에서 고리도롱뇽이 발견된 이후 고사위 요구로 3개월간 공사가 중단되면서 800여명에 이르는 근로자가 생계에 위협을 받았기 때문이다.
비대위는 “고사위가 2022년 11월부터 사송지구에 입주하는 사람들과 공사 지연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근로자들 생계,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 인간의 존엄성, 무엇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것들을 생각해본다면 행동 하나, 언어 하나에 신중히 해야 한다”며 “또다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조치(성명서)를 철회하지 않고 진행한다면 지난날 공사중지된 것과 소급 적용해서 손해배상 청구와 재산에 가압류 등을 진행하고, 고리도롱뇽의 잘못된 구조 방법 등 책임을 묻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에도 “시민단체의 일관성이 없는 주장에 휘둘리지 말라”며 “또다시 중대한 오류를 범한다면 민사ㆍ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