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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국회의원(민주, 양산 을)이 지방의원의 비서 격인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사적 업무를 막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면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정책지원 전문인력 직무 범위가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지방의회의원 보좌 업무 등 본래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의회의원 자치입법과 정책 활동 관련 조사ㆍ연구 ▶지방의회의원 자치입법과 정책 활동 관련 정보 수집ㆍ제공 ▶그 밖에 지방의회의원 자치입법과 정책 활동에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만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사적 업무에 동원되지 않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 지방의회 위상이 강화되는 데 도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