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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저소득층 암 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
행정

양산시, 저소득층 암 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1/08/05 16:21 수정 2021.08.05 16:21
보건복지부 지원기준 변경

 

양산시가 저소득층 암 환자 의료비를 연간 3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이는 보건복지부 암 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변경 고시에 따른 조처다.

이번 개편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 한도를 변경, 연간 급여ㆍ비급여를 구분해 최대 220만원까지 지원하던 기준에서 급여ㆍ비급여 구분 없이 300만원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대상자 지급 기준도 바뀌었다. 기존에 국가암검진을 통해 발견된 성인 암 환자에게 급여 본인부담금 200만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2021년 6월 30일까지 5대 암에 대한 국가암검진을 받고 검진일로부터 만 2년 이내 진단받았을 경우에만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2021년 7월 1일부터 국가암검진 수검자는 지원을 중단한다.

또, 폐암은 2021년 6월 30일까지 진단받은 사람에 대해 기존 조건을 만족할 경우 지원한다. 이미 지원받는 대상자는 기존 지원기준에 따라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양산시보건소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한도가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분들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의료비 지원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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