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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주민세 부과… 개인사업자ㆍ중소기업은 50% 감면..
행정

양산시, 주민세 부과… 개인사업자ㆍ중소기업은 50% 감면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1/08/06 16:04 수정 2021.08.06 16:04
이달 말까지 기한 내 납부 당부


양산시는 8월 주민세(개인분ㆍ사업소분) 15만7천387건, 33억2천만원을 부과하고 이번 달 말일까지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올해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재산분, 개인사업자ㆍ법인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됐으며, 납부 시기가 8월로 조정됐다.

특히, 사업소분은 신고납부 방식으로 전환됐으나, 양산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신고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우편 발송했다. 납세자들은 이 납부서로 납부만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되고 납부서상 연면적이 현황과 다르면 양산시청이나 웅상출장소, 읍ㆍ면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해 수정하면 된다,

주민세 개인분 납세자는 양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고, 사업소분 납세자는 사업소를 둔 개인 가운데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과 사업소를 둔 법인이나 사단ㆍ재단ㆍ단체다.

개인분은 1만1천원이고, 사업소분은 기본세액(5~20만원)과 연면적에 대한 세액(1㎡당 250원, 연면적 330㎡ 초과 때)을 합산한 금액에 지방교육세(기본세액의 10%)도 포함해 납부하게 된다.

한편, 양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에 한해 사업소분을 50% 감면하는 유례없는 세제 혜택을 펼쳐 사업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으며, 그 규모는 1만9천500건에 11억5천만원에 달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가능하고, 위택스(www.wetax.go.kr)나 지로 납부(www.giro.or.kr),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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