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양산시, 농업인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 지원..
행정

양산시, 농업인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 지원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1/08/18 10:46 수정 2021.08.18 10:46
12억원 규모… 연이율 1% 조건


양산시가 농수산물 수입개방과 가격 불안정으로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와 농어업 관련 단체에 2021년도 하반기 주민소득지원자금 12억3천400만원 규모로 융자 지원한다.

지원 조건은 연이율 1%로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며, 융자 한도는 최대 1억원까지다. 융자대상은 양산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어업인, 사업장이 양산시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이다. 융자 기간 중 타 시ㆍ군으로 전출하거나 용도 외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지원금은 환수한다.

신청 기간은 8월 31일까지로, 주소지나 농지 소개지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주민은 온라인(이메일 kjy10004ok@korea.kr) 신청도 할 수 있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융자대상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중에 융자대상자를 확정해 9월 중순부터 실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양산시는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율로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농업인에게 농업기반 구축과 생산,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가 자립과 경영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