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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가 코로나19 취약시설인 육류가공업체(식육가공업ㆍ식육포장처리업)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 여부 점검에 나선다.
양산시가 이들 업체에 대한 점검에 나서는 이유는 작업환경 특성상 습기가 많고, 육체노동으로 공기흡입 증가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공정에서는 거리두기가 불가능해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우려가 커 영업자 자발적인 방역관리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방역체계 수립과 방역수칙 교육 ▶발열 검사 ▶마스크 착용 ▶영업장과 공용공간 거리두기 ▲출입자 명부 기록ㆍ관리 등이다.
양산시는 “업체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현장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이행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육류가공업체 방역관리에 대해 꾸준히 지도ㆍ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