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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고용노동지청, 추석 전 임금체불 예방ㆍ청산에 집중..
사회

양산고용노동지청, 추석 전 임금체불 예방ㆍ청산에 집중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1/08/23 15:38 수정 2021.08.23 15:38
체불 청산 기동반 편성해 적극 대응


양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유해종)이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과 조기 청산 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양산고용노동지청은 8월 23일부터 9월 19일까지 4주간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과 건설현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큰 사업장을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체불 청산 기동반’을 편성해 건설현장 등에서 집단체불 농성이 발생할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해 해결할 예정이다. 특히, 양산시 등 자치단체와 협조해 집단체불이 발생하는 건설현장 체불 예방과 청산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체불 예방에 선도적 역할이 중요한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건설현장 102곳과 300명 이상 사업장 35곳에도 기성금 조기 집행과 체불 자체 점검을 요청했다. 또한,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은 9월 6일부터 19일까지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양산고용노동지청은 이와 함께 체불 노동자들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체불 노동자들이 추석 전에 체당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에서 소액체당금 지급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0.5%P 인하해 취약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체불임금 청산 의지는 있으나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1.0%P 인하해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할 방침이다.

유해종 지청장은 “노동자들이 걱정 없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과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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