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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상습ㆍ고질체납자 아파트 분양권 압류 추진..
행정

양산시, 상습ㆍ고질체납자 아파트 분양권 압류 추진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1/08/25 16:47 수정 2021.08.25 16:47
국토교통부에 거래 내역 의뢰


양산시가 경남 최초로 상습ㆍ고질체납자에 대한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압류에 나선다.

양산시는 7월 말 기준 5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7천366명에 체납액 192억원, 세외수입 체납자는 4천273명에 체납액 150억원에 이르는 등 전체 체납자는 1만1천639명에 체납액 342억원으로, 이들 체납자에 대해 전국 분양권(입주권) 거래 내역을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지방세 체납자가 소유한 분양권(입주권)은 33명, 체납액 5천200만원, 세외수입은 25명, 체납액 6천500만원으로 파악됐다.

양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을 고려해 체납자 분양권(입주권) 압류 전 15일 정도 납부기한을 부여해 자진 납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분양권(입주권)을 압류할 방침이다.

양산시는 “상습ㆍ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분양권(입주권)이나 재산 압류, 신용정보등록 등을 통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미납부자는 체납처분 유예 등 시민의 경제 상황을 함께 살피는 조세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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