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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경찰서, 개학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사회

양산경찰서, 개학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1/08/30 13:12 수정 2021.08.30 13:12

 

양산경찰서(서장 정성학)가 개학기에 맞춰 9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홍보와 단속(계도)에 나선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일반구역의 2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ㆍ정차 위반은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 3배를 부과한다. 또한, 속도위반과 보행자 보호 위반 때는 최대 10%의 보험료가 할증된다.

조성남 교통관리계장은 “개학기에 맞춰 학부모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 요청이 많다”며 “연중 계속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니, 운전자께서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 준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양산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과 어린이 통학버스 승ㆍ하차 지점, 스쿨존 연장 등 대해 지자체, 학교, 학부모 등과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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