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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610억원 부과… 전년 대비 ..
행정

양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610억원 부과… 전년 대비 5.1% 증가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1/09/09 14:31 수정 2021.09.09 14:31


양산시가 2021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ㆍ주택 2기분) 610억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 581억원 대비 29억원(5.1%)이 증가했다. 증가 사유는 재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8.35%) 상승과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에 따른 세액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해마다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로, 이번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토지에 부과하며, 주택분은 본세가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부과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전국의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 없이도 CD/ATM기에서 신용(현금)카드ㆍ통장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양산시 지방세 ARS 간편 납부시스템(신용카드, 휴대전화 소액결제) 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낼 수 있다.

한편, 양산시는 납세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100만원 이하 재산세에 대해 전화 한 통으로 3개월간 납세 담보 없이 간편하게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양산시청 재산세팀(392-2261~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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