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양산소방서(박정미 서장)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집중 홍보에 나선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 2월 5일부터 아파트ㆍ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서 의무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층별로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필요하다.
양산소방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접촉을 최소화하는 언론매체, SNS, 대형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비대면 홍보를 집중할 계획이다.
박정미 서장은 “이번 추석 명절에는 정부 방역정책에 따라 고향 방문을 자제하고, 고향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할 때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같은 안전을 선물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