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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양산지사(지사장 손영덕)는 2020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2020년 기준 81만원~582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 금액을 환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급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발송 중이며,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전화(1577-1000)나 팩스, 우편,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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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양산지사(지사장 손영덕)는 2020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2020년 기준 81만원~582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 금액을 환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급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발송 중이며,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전화(1577-1000)나 팩스, 우편,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