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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환급..
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환급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1/09/15 10:01 수정 2021.09.15 10:01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산지사(지사장 손영덕)는 2020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2020년 기준 81만원~582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 금액을 환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급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발송 중이며,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전화(1577-1000)나 팩스, 우편,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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