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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법인세가 55조5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23.1%나 줄어 201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법인세 감면액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국회의원(민주, 양산 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세액공제ㆍ감면액은 10조5천58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2조1천797억원 늘었으며, 이른바 대기업으로 불리는 상호출자제한기업 세액공제ㆍ감면액은 1조4천796억원 늘어 증가액의 약 67%를 차지했다. 반면, 지난해 중소기업 법인세 세액공제ㆍ감면액은 3조8천198억원으로 전년 대비 4천536억원이 증가하는 데 그쳐 세액공제에도 ‘대기업 쏠림’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기업 쏠림’ 현상은 외국납부세액공제 규모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지난해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3조9천264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7천800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상호출자제한기업 공제액은 3조1천42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6천64억원이 늘어 증가액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김 의원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는 주된 이유는 이중과세 방지와 더불어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기 위함인데, 정작 세액공제액 규모가 급격히 증가한 지난해 해외투자액 규모는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반도체ㆍ배터리ㆍ백신 등 3개 분야의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한 만큼 사실상 국가전략기술을 영위하는 대기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세액공제 대상에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거나 잠재력이 떨어지는 기업을 제외하는 등 조정 노력이 필요한 동시에, 재정지출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시기에 감세 정책이 적절한지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