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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울산지법 “양산시의회 의장 불신임안 정당” 판결..
정치

울산지법 “양산시의회 의장 불신임안 정당” 판결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1/10/01 16:54 수정 2021.10.01 17:07
1년 전 야당 단독 통과시킨 불신임안
‘무효소송’ 제기했지만 ‘기각’ 결정

임정섭 양산시의회 의장 직위 ‘위태’
“재판부 판결 유감”… 즉각 항소 준비

 

임정섭 양산시의회 의장(민주당, 물금ㆍ원동)의 의장 직위가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다. 1년 전 양산시의회 국민의힘과 무소속 의원들이 통과시킨 ‘의장 불신임안’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정재우)는 지난달 30일 임 의장이 제기한 ‘의장 불신임안에 대한 원천 무효소송’을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양산시의회의 임 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은 실제적, 절차적으로 적법해 원천 무효에 대한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패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양산시의회는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을 둘러싸고 여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국민의힘과 무소속 의원들은 ‘임 의장이 독단과 독선으로 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며 지난해 8월 6일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극심한 여야 갈등으로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안 되면서, 의장 불신임안 처리가 지연됐다.

그러다 그해 10월 16일 열린 제1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야당 의원들 만장일치로 불신임안이 통과됐다. 당시 양산시의회는 민주당 8명, 국민의힘 8명, 무소속 1명으로 여소야대 구조였다.

하지만 임 의장이 즉시 울산지법에 신청한 ‘의장 불신임안 집행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서 14일 만에 다시 의장직에 회복, 지금까지 직위를 유지해왔다.

이번 판결에 대해 임 의장은 “지방의회는 선출 의원들로 구성된 대의기구로 사법권이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때문에 의장으로서 법 위반과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단지 의결됐다는 이유만으로 불신임안이 적법하다는 사법부 판단에 유감”이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즉각 항소 방침을 세우고, 법정 공방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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