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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의회 국민의힘ㆍ무소속 의원 “의장 즉시 사퇴” 촉구..
정치

양산시의회 국민의힘ㆍ무소속 의원 “의장 즉시 사퇴” 촉구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1/10/07 17:12 수정 2021.10.07 17:34
1년 전 통과시킨 임정섭 의장 불신임안
1심에서 ‘양산시의회 의결 정당’ 판결
야당 “법원 판단 받아들이고 사죄하라”
임 의장 “재판부 판단 유감” 항소 준비

양산시의회 소속 국민의힘과 무소속 의원 9명은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임정섭 의원은 즉시 의장직을 내려놓고 시민과 시의회에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양산시의회가 통과시킨 ‘임정섭 의장 불신임안이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온 가운데, 국민의힘과 무소속 의원들이 임 의장을 향해 ‘의장직 즉시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양산시의회 소속 국민의힘과 무소속 의원 9명은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임정섭 의원은 제7대 후반기 의장 당선 이후,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양산시의회를 파행으로 이끈 책임을 통감하고 지금 즉시 의장직을 내려놓고 시민과 시의회에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달 30일 울산지방법원이 임 의장이 제기한 ‘의장 불신임안 결의 무효소송’을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임 의원은 불신임 의결의 절차적 흠결을 주장하고 관계 법령의 위반이나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불신임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며 “하지만 법원은 의회의 불신임 의결은 실체적, 절차적 어느 면에서도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음으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임 의장이) 이상정 부의장에 대한 ‘직무참여 일시중지 조치’를 함으로써 지방자치법,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청탁금지법을 위반해 불신임 사유가 된다”며 “나머지를 살필 필요 없이 이 부분만으로도 불신임 의결은 실체적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들은 “이렇듯 양산시의회를 파행으로 치닫게 한 장본인임에도, 일부 언론에 본인은 법 위반과 귀책사유가 없다고 거짓해명을 하고 사법부가 잘못 판단했다는 등 사법부를 인정하지 않는 무소불위 행동을 하고 있다”며 “이에 임 의원은 의회 의결과 법원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 지금 즉시 의장직을 내려놓고 시민과 시의회에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말했다.

앞서 양산시의회는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을 둘러싸고 여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국민의힘과 무소속 의원들은 ‘임 의장이 독단과 독선으로 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며 지난해 10월 제1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장 불신임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임 의장이 즉시 울산지법에 신청한 ‘의장 불신임안 집행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서 14일 만에 다시 의장직을 회복, 지금까지 직위를 유지해왔다.

이 같은 기자회견에 대해 임 의장은 “재판부는 이상정 부의장에 대한 ‘직무참여 일시중지 조치’가 의장의 직권남용이었다고 판단했는데, 부정청탁금지법 의혹을 받은 의원이 이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했기에 의결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은 의장으로서 당연한 조치였다”며 “시민이 신고한 의혹에 대해 의장으로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직무유기이며 직권남용이라는 저의 판단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1심 재판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어 항소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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