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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2022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 접수..
행정

양산시, 2022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 접수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1/10/12 15:25 수정 2021.10.12 15:25
CCTV 교체, 도로 재포장 등 단지 규모 따라 차등 지원


양산시가 공동주택(아파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22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주요 지원 사업은 CCTV 교체와 증설, 도로 재포장, 외벽 도장과 방수, 상수도 배관 교체, 지하주차장 보수, 옥외 보도블록 교체와 보수, 어린이놀이터 교체와 보수 등이다.

2022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총예산은 8억5천만원이다.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20세대 이상(2014년 6월 11일 이후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사용검사 후 15년이 지난 공동주택 가운데 최근 3년간 지원받지 않은 단지가 대상이다.

아울러 2021년부터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상복합 건축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지난 15세대 이상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도 지원 대상이 돼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지원 한도금액은 단지 규모에 비례해 15세대 이상 30세대 미만은 1천500만원 이하, 3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은 2천만원 이하,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은 3천만원 이하, 3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은 4천만원 이하, 1천세대 이상 단지는 5천만원 이하로, 자부담은 25% 이상이다. 비의무 단지(승강기가 있는 단지는 150세대 미만, 승강기가 없는 단지는 300세대 미만)나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2천만원 범위에서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비의무 공동주택, 노후 정도가 심한 공동주택,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공동주택은 우선 지원하며, 신청은 10월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 해당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2022년 1~2월 중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재해 위험성, 노후도, 사업 타당성 등 검토를 거쳐 최종 지원 단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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