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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가 행정안전부 시범사업 대상에 선정되면서 하천구역 세월교에 출입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한다.
양산시는 호우 특보가 내려지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으로 출동해 재난 안전선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하천 출입을 차단했으나, 최근 돌발성 집중호우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운전자들이 재난 안전선을 철거한 뒤 하천을 건너가는 관행을 근절하고자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올해 확보한 국비로 동면 법기리 596-2번지, 원동면 선리 800번지 일원 세월교에 자동차단시설, 수위계, CCTV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으며, 호우 특보 때 원격으로 세월교를 신속하게 차단해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