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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동면 석산리 일대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무더기 적발..
사회

동면 석산리 일대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무더기 적발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1/10/14 09:22 수정 2021.10.14 09:22


양산경찰서(서장 정성학)가 평일 저녁 시간대 2시간 동안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에 나서 신호 위반, 인도 주행, 불법 구조변경, 소음 등 22건을 적발했다. 12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동면 석산리 아파트단지 일대에서 진행한 단속에는 양산시청과 교통안전관리공단 등 11명이 함께했다.

최근 이륜차 운전자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코로나19 사태로 배달 수요가 늘면서 함께 증가하고 있다. 실제 올해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9월 말 기준 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명 늘었고, 법규 위반행위는 지난해 1천803건에서 20.5%p 늘어난 2천174건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양산경찰서는 이달 초 경남경찰청 암행순찰팀과 함께 합동단속을 진행했고, 카메라 단속 사각지대에 있는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도 싸이카를 이용해 집중 단속하고 있다.

아울러, 배달대행업체 방문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쳐 이륜차 교통(사망)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에 힘쓰고 있다.

양산경찰서는 “배달시간 단축보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업주와 고객 모두 성숙한 안전 배달문화가 빨리 조성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웅상지역에도 합동단속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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