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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21일 시행을 앞두고 양산경찰서(서장 정성학)가 스토킹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진행했다.
18일 물금읍과 중부동 일대에서 펼친 모의훈련은 112치안종합상황실과 여성청소년과, 형사과, 지역경찰 등 관계부서에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말을 거는 스토킹범이 있다”는 상황을 설정해 하달하고, 정확한 112신고 지령, 출동부서의 신속한 현장 도착, 피의자 제지와 피해자 보호 등 스토킹 대응 매뉴얼을 현장에서 확인ㆍ적용했다.
정성학 서장은 “스토킹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법 시행 이후 실제상황 발생 때 내실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모의훈련을 준비했다”며 “피해자를 우선 고려해 대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훈련하는 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이 범죄라는 사실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자 보호 절차를 담고 있다. 스토킹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동거인, 가족에게 특정 행위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계속 또는 반복해서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된다. 스토킹 행위로 형사입건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