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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벼랑 끝 몰렸던 김일권 양산시장 파기환송심 무죄 확정..
정치

벼랑 끝 몰렸던 김일권 양산시장 파기환송심 무죄 확정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1/10/21 11:13 수정 2021.10.21 11:18
재판부, 허위사실 공표 아닌 의견 표명 취지로 판단
김 시장 “감사한 만큼 무거운 책임감, 소임 다할 것”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원심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 기사회생했던 김일권 양산시장이 무죄를 확정했다.

부산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박종훈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김 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시장은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통해 넥센타이어가 양산이 아닌 창녕에 공장을 증설한 것은 당시 시장이자 선거 경쟁자였던 나동연 후보가 제대로 행정적인 지원을 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대해 나동연 당시 후보는 창녕공장 증설은 자기 재임 시절 이전에 결정된 사안이라고 반박했고, 나 후보 캠프 관계자는 김 시장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김 시장의 당시 발언으로 나 후보는 일자리 감소에 대한 책임 논란을 피할 수 없었고, 그 발언이 결국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김 시장 발언은 ‘사실 공표’가 아니라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당시 김 시장 발언과 이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종합해보면 사실 발언과 의견 표명이 혼재돼 있는데, 주된 발언 취지는 의견 표명으로 봐야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죄 확정에 대해 김 시장은 “일할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며 “오늘 결과는 제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라는 양산시민의 명령임을 잊지 않고, 주어진 책임의 시간을 한순간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3년 전 취임 당시 다짐했던 ‘시민이 시장인 양산’, ‘완전히 새로운 양산’ 만들기가 서서히 뿌리 내리고 있고, 이제부터는 이러한 시정 혁신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며 “믿고 기다리고 지켜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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