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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가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29일자로 결정ㆍ공시한다. 대상은 1월부터 6월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3천111필지다.
결정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시청 토지정보과, 웅상출장소 총무과에서 할 수 있으며, 양산시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447)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10월 29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웅상출장소 총무과, 정부24(전자민원),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한 토지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재조사한 후, 양산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4일까지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