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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임정섭 양산시의회 의장, 결국 직위 상실..
정치

임정섭 양산시의회 의장, 결국 직위 상실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1/10/28 10:32 수정 2021.10.28 10:48
1년 전 야당 단독 통과시킨 불신임안
1심 패소 후 집행정지 가처분도 기각
내달 임시회 통해 의장 대행 등 논의

 

임정섭 양산시의회 의장(민주, 물금ㆍ원동)의 결국 직위를 상실했다. 양산시의회는 내달 초 임시회를 열어 신임 의장 선출, 의장 권한대행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임 의장이 제기한 ‘의장 불신임안에 대한 원천 무효소송’을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임 의장은 의장직을 유지한 채 항소를 진행하기 위해 ‘불신임안 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했지만, 이 역시도 지난 26일 기각되면서 내달 1일부터 의장직을 온전히 상실하게 됐다.

항소 결과에 따라 의장직 복귀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양산시의회 역사상 최초로 동료 의원들에 의해 불신임을 당한 의장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서 양산시의회는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을 둘러싸고 여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국민의힘과 무소속 의원들은 ‘임 의장이 법령과 규정을 위반한 직권남용으로 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며 지난해 10월 의장 불신임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양산시의회는 민주당 8명, 국민의힘 8명, 무소속 1명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야당 의원들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이다.

하지만 임 의장이 즉시 울산지법에 신청한 ‘의장 불신임안 집행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서 14일 만에 다시 의장직에 회복, 1년여간 직위를 유지해왔다. 그러다 지난달 의장 불신임안이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오면서 결국 의장 직위 상실까지 이어졌다.

임 의장은 SNS를 통해 “제가 취한 조치들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면, 직책을 유지하기 위해 시민 목소리에 침묵하고 비위 의혹을 받은 의원에 대해 투명한 행정절차가 이뤄지지 않도록 함에 두 손을 놓고 있었어야 했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개인의 목적이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정도의 길을 가기 위한 선택이었기에 후회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어려운 길이지만 이겨내고 다시 의장직으로 돌아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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