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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가 11월 한 달간 무단방치와 무보험 운행 등 불법 자동차 일제 정리에 나선다.
정리 대상은 도로나 주택가 등에 1개월 이상 방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다른 사람 토지에 방치한 자동차, 무보험 운행 자동차, 타인 명의 불법 자동차,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이륜자동차 등이다.
양산시는 무단방치 자동차는 신속하게 자진 처리를 안내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견인이나 폐차 등 강제 처리한 뒤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송치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타인 명의나 무보험 자동차를 불법 운행하면 최대 20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송치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이륜자동차 운행 적발 때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
박호진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자동차 무단방치, 무보험 운행 등은 가벼운 사건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임을 인식하도록 홍보해 위법 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자동차 운행이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