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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의회는 2일 의원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 강사가 나서 지방의회 의원이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법령 주요 위반 사례 등 다양한 실전 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양산시민과 약속인 청렴서약을 통해 맑고 깨끗한 양산시의회를 만들어 가도록 다시 한번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양산시의회 의장 직무대리인 이상정 부의장은 “이번 교육이 올바른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방분권 강화와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청렴도 향상을 위해 의회부터 앞장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