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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등 방법을 통한 거래에 관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방문판매법을 시행하고 있으나, 소상공인은 소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현행법으로는 온라인 광고대행 피해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윤 의원이 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온라인 광고대행 분쟁 건수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가게를 홍보해준다는 명목하에 피해를 본 분쟁 건수가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쇼핑몰이 광고대행 분쟁 건수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음식점업, 이ㆍ미용업, 도소매업 등 소상공인 피해가 대다수였다. 이 가운데 위약금 과다 청구가 72%, 계약해지 거부는 2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소상공인연합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 LED 간판 같은 신종 사기수법까지 합하면 소상공인 대상 사기 피해액은 1천억원대가 넘을 것으로 예상하며, 100~300만원대 소액 피해가 많아 집계되지 않은 피해자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윤 의원은 “소상공인의 주된 영업영역 이외 영역에서는 소상공인과 판매자 사이 관계가 비대칭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방문판매법상 소비자 정의에 소상공인을 추가함으로써 온라인 광고대행업체 피해로부터 소상공인도 소비자와 같은 수준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